# 선출원주의와

선출원주의는 광업법에서 광업권(탐사권·채굴권)을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원칙입니다. 이는 국가가 관리하는 미채굴 광물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출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출원 순서가 결정적이기 때문에 서류 제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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