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 디지털성범죄

'설치 디지털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사진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 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하여 의사에 반해 유포하거나 소지·시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딥페이크 포르노그래피 등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일종이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리 목적 시 처벌이 더 무거워지며, 상습범은 형이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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