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 옥외광고물법 위반

'설치 옥외광고물법 위반'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허가 없이 도로·공공장소 등에 간판, 전광판 등의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법정 기준(크기, 위치, 조명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법은 도시 미관 보호와 교통 안전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가 시정명령·철거·과태료(최대 3천만원)를 부과합니다.
일반인은 설치 전 해당 시·군·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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