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격차이 이혼 인정

성격차이 이혼은 부부 간의 근본적인 성격 불일치로 인해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이혼을 허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과실(불륜, 폭력 등)이 없더라도 부부가 함께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성격 차이가 있으면 이혼 사유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법원은 성격차이의 정도가 실제로 혼인관계를 파탄시킬 만큼 심각한지를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단순한 의견 불일치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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