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격 차이 이혼

‘성격 차이 이혼’은 부부가 서로의 성격·가치관·생활 방식이 크게 달라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을 때,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단순히 성격이 다르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속적인 갈등·불화 등으로 사실상 혼인 생활이 파탄 상태라는 점이 구체적인 사정(다툼의 정도, 별거 여부 등)과 함께 인정되어야 법원이 이혼 사유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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