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보고

성과보고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나 연구회가 연구 실적, 경영 내용, 성과지표 달성도 등을 정리해 제출하는 법적 보고서입니다.[2] 「정부출연연구기관법」 제19조·제21조 등에 따라 연구기관의 고유 업무 평가를 위해 사용되며, 서면 심사와 실사평가를 통해 연구 기획의 적정성, 이행 노력, 목표 달성도를 정성·정량적으로 검토합니다.[2] 이를 통해 연구 성과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합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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