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관계 동의·강제

'성관계 동의·강제'는 한국 형법에서 성관계 시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가 없거나 거부 의사를 제압하는 경우 강제성을 인정하는 개념입니다. 특히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강간으로 의제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족하다고 보는 보호 논리에 기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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