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관계 촬영

'성관계 촬영'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해당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하거나 소지·시청할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피해자의 동의가 없거나 사후 반포 시 무조건 범죄로 인정되어 엄중히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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