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기를 만지는

'성기를 만지는' 행위는 형법상 추행죄(형법 제298조)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추행으로 규정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기 등 성적 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불법 행위로, 강제성이 없더라도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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