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년후견개시

성년후견개시란 민법상 성년자가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해 재산 관리나 일상생활을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도록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결정은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이루어지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법률행위를 대리·보조합니다.
일반적으로 치매나 정신질환 환자에게 적용되어 가족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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