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년후견법

성년후견법은 정신적 장애 등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가족이나 전문가가 후견인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재산 관리와 법률행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주요 내용은 후견 개시 결정, 후견인의 선임·감독, 성년후견 제도(후견·성년피성년후견·특정행위후견)를 통해 보호 대상자의 자립을 돕는 것입니다.
이 법은 2011년 시행되어 기존의 친족후견 제도를 대체하며, 보호 대상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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