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년후견인제도

성년후견인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자신의 재산이나 신상에 관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성인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정해 대신 보호·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후견인은 당사자의 재산 관리, 계약 체결, 의료·복지 서비스 이용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도와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다만 후견인의 권한 범위는 법원이 개별 사건마다 정하고, 가능한 한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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