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년후견인 선임

성년후견인 선임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판단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그를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수행할 후견인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선임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신상보호, 의료결정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법적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는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성인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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