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년 자녀 부양료

성년 자녀 부양료는 성인이 된 자녀(만 19세 이상)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스스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부모가 그 생계비 등을 부담하는 법적 의무를 말합니다. 이는 민법 제777조에 근거하며, 자녀의 학업, 질병, 실직 등 사정과 부모의 경제력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부양 기간은 자녀의 독립 가능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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