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이란 금전 등의 대가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사람을 소개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중간에서 성매매를 성사·조장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알선·조장 행위는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범죄로 규정되며, 알선자에게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는 위법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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