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알선 처벌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일명 성매매알선 처벌법)은 성매매를 알선·강요하거나, 성을 파는 사람·사는 사람, 성매매 업소를 운영·관리하는 사람 등을 형사처벌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단순한 성매매 거래뿐 아니라 광고, 장소 제공, 온라인 사이트 운영 등 성매매를 조직·조장하는 거의 모든 형태를 처벌 대상으로 삼아 성을 돈으로 사고파는 행위를 줄이고 인권 침해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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