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전문

‘성매매전문’이라는 표현은 통상 성매매 관련 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나 상담기관 등을 가리키는 광고·홍보용 용어일 뿐, 법률에서 따로 정의한 공식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변호사가 자신을 ‘성매매전문’이라고 표시하려면 실제로 해당 분야 사건을 상당히 취급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과장·허위 광고가 되지 않도록 변호사 광고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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