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처벌

‘성매매처벌’은 돈이나 그 밖의 대가를 주고받으며 성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강요·광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에 직접 참여한 사람뿐 아니라 성매매를 시키거나 조건을 붙여 성행위를 요구하는 사람, 장소를 제공하거나 광고하는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강요·협박·인신매매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한 피해자는 처벌을 감경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 규정도 함께 두고 있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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