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처벌법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성을 사거나 파는 행위, 성매매를 알선·강요·광고하거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법은 성을 구매한 사람과 판매한 사람 모두를 처벌 대상으로 삼되, 성매매에 있어서 강요·착취·인신매매 등 피해성이 큰 경우에는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상대 성매매, 조직적·상습적 알선 등은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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