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알선

성매매 알선이란 돈 등 대가를 받거나 줄 목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사람을 소개·연결하거나 장소·수단을 제공해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알선 행위는 직접 성매매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이며, 성매매를 조직적으로 운영하거나 상습적으로 알선하는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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