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알선 유흥업주 형사책임

성매매 알선 유흥업주 형사책임은 성매매방지법 제6조에 따라 유흥업소 주인이 성매매를 알선·유도·강요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경우 성립하는 형사처벌입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반복 적발 시 영업정지나 폐쇄 등의 행정조치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건물주처럼 장소 제공만으로도 성매매 목적을 알면서 한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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