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알선 처벌

‘성매매 알선 처벌’이란 성매매를 하도록 사람을 소개·연결해 주거나 장소·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를 범죄로 보고 형사처벌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와 관계없이, 돈벌이를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유인·강요하거나 업소를 운영·관리하면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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