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알선 혐의

‘성매매 알선 혐의’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성을 매개로 한 대가 수수(돈이나 재산상 이익)를 주선·소개·광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도와준 사람에게 적용되는 형사처벌 대상 혐의입니다. 즉, 본인이 직접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연결·중개·조직하거나 이를 위한 영업·광고를 한 경우 형법이나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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