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표시권

성명표시권은 저작권법 제16조에 따라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임을 표시할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창작자가 드라마, 콘텐츠 등에서 자신의 이름이나 필명을 적절히 표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방송이나 홍보 등에서 누락되면 내용증명 등을 통해 시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 창작자의 지적재산권이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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