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자취업

‘성범죄자취업’이란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시설 등에서 일하거나 사실상 활동하는 것을 법으로 제한·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학교, 어린이집, 학원, 병원, 복지시설 등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교사·강사·직원·봉사자 등으로 일하지 못하게 하여 아동·청소년 및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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