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자 신상공개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된 등록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성명, 주소, 사진 등)를 법원의 명령으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하거나 거주지 주변 주민에게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등록 기간은 범죄 경중에 따라 10년에서 30년까지 적용됩니다. 공개 여부는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 등을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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