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자 취업제한

‘성범죄자 취업제한’은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관련 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입니다. 이는 교사,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학원강사, 청소년시설 종사자 등 성범죄 위험이 큰 직종에 취업하거나 계속 근무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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