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경력자 채용

성범죄 경력자 채용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특정 기관이나 직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률 제도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에서는 채용 전에 지원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여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범죄자는 해당 기관에 채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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