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수강명령

성범죄 수강명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에 따라 성범죄자에 대해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법원이 명령하는 교육과정 이수 제도입니다.
이 명령은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피성범죄자가 성폭력의 인식 개선, 피해자 공감, 자기통제 능력 향상을 배우도록 40시간 이상의 강의를 받게 합니다.
미이수 시 벌금 또는 보호관찰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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