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재범방지

'성범죄 재범방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의2 이하에 규정된 제도로, 성범죄 전과자가 사회에 재적응하는 과정에서 재범을 막기 위한 국가 지원 체계를 의미합니다. 핵심 내용은 출소·퇴원 후 5년간 전문 상담·치료 프로그램 제공,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고위험 재범 가능자에 대한 보호관찰 등의 조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교정을 동시에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성범죄의 재발률을 낮추고 공공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