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기관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기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사회에 재적응할 수 있도록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곳입니다. 이 교육은 성인성범죄자 대상으로 40시간 이상의 강의, 상담, 치료 등을 포함하며, 보호관찰 기간 중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범죄 심리 교정과 재범 위험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