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전과자

‘성범죄 전과자’는 성폭력범죄 등 성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통상 강간, 강제추행, 성착취물 제작·유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법에서 정한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전과가 있으면 일정 기간 신상정보 등록,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법적 관리·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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