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영상

성영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 또는 이를 반포한 것'을 의미하며, 불법 촬영물로 분류되어 제작·유포·소지·시청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대로 AV나 포르노처럼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성인 콘텐츠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으로, 동의 없는 유출 영상 시청조차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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