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 자녀의

성인 자녀의 법률적 정의

성인 자녀는 한국 민법상 19세 이상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즉, 19번째 생일이 지난 사람으로, 법적으로 완전한 행위능력을 갖추어 자신의 법률행위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녀입니다. 18세인 자녀라도 19번째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여전히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의 법정대리인 지위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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