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적·상담내용 무단

'성적·상담내용 무단'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대화나 상담 내용을 상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녹음·기록·유포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5조의2에서 성착취 목적으로 지속·반복되는 성적 대화를 처벌하는 맥락에서 문제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로 확대 적용되며, 실제 성행위가 없더라도 대화 내용만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카카오톡이나 SNS 등에서 미성년자와의 성적 대화를 무단 보관·공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