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적수치심

성적수치심이란 다른 사람의 성적 행위나 신체 노출, 성적 발언 등 때문에 부끄러움·역겨움·수치·불쾌감 등을 강하게 느끼는 감정을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피해자의 나이, 상황, 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해 ‘평범한 사람이라면 성적으로 심한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느낄 정도인지’ 기준으로 판단하며, 강제추행·성희롱 등 성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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