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적인 별명을

'성적인 별명'은 한국 법률에서 명시된 별도의 용어는 아니며, 주로 명예훼손죄모욕죄(형법 제307조, 제311조)와 연계되어 타인의 성적 신체 부위나 행위를 비하·모독하는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공서양속에 위배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되며, 온라인 게시물 등에서 사용 시 공연성 여부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사생활 침해를 유발하는 별명으로, 피해 신고 시 경찰 수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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