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적인 별명을 붙이는

'성적인 별명을 붙이는' 행위는 한국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타인의 성적 신체 부위나 행위를 비하·경멸하는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때 성립합니다. 이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로 처벌 대상이며, 욕설처럼 과도하거나 지속되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민사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싫어하는 성적 별명을 강제적으로 붙이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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