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적인 신체

한국 법률에서 '성적인 신체'라는 용어는 직접 정의되지 않으나, 성폭력 관련 법률(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기 외의 구강·항문 등 신체 부위를 가리키는 맥락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해당 부위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 등을 성범죄로 규정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적 쾌락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의 대상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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