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적인 신체 부위에

성적인 신체 부위는 한국 법률에서 성폭력 범죄를 규정할 때 사용되는 용어로, 성기, 항문, 이들의 주변부, 둔부, 흉부를 의미합니다. 또한 통상의복으로 덮여 있으면서 성적인 부위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덮고 있는 속옷도 포함됩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한 신체 부위를 지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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