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적 농담·접촉을 하는

한국 법원은 '성적 농담·접촉'을 성희롱으로 규정하며, 상대방이 원하지 않거나 참을 수 없는 정도의 성적 언어·행위나 신체접촉을 의미합니다. 핵심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가 느끼는 굴욕감이나 혐오감입니다. 예를 들어 야한 문자나 부적절한 손 만지기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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