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적 떨어뜨리겠다 협박

'성적 떨어뜨리겠다 협박'은 한국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에 해당하며, 상대방의 성적 매력이나 성적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훼손하겠다고 위협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말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범죄로 처벌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너의 성기를 망가뜨리겠다"는 표현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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