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적 모욕·언행

'성적 모욕·언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하며, 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형법 제13조의7)이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합니다. 이는 채팅이나 메시지 등을 통해 외모·신체 부위 등 성적 내용을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보내 불안감을 주는 경우에 해당하며, 처벌 시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핵심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