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적 상담내용 무단공개

'성적 상담내용 무단공개'는 성적 주제의 대화나 상담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로, 공개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감정적 고통이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성희롱으로 확대 적용되어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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