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적 수치심 주는

'성적 수치심 주는' 행위는 한국 형법 및 관련 법률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로 보내거나 신체 접촉 등으로 의사에 반하여 저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강제추행죄, 스토킹 등에서 핵심 요소로, 상대방의 불안이나 공포를 일으키는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적 욕망 충족 목적 없이도 성립할 수 있어 온라인 채팅이나 기습 접촉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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