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적 행위

한국 형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적 행위는 성교(간음), 유사성행위, 추행 등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노출·자위 등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모든 성적 행위는 무조건 범죄로 처벌되며, 13~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9세 이상 성인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부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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