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접대

성접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며 성적 행위를 유도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공직자나 특정 직무 관련자에게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한 불법 접대 형태로, 뇌물죄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일반적으로 업소나 개인을 통해 이뤄지며,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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