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착취

성착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서 주로 아동·청소년(19세 미만) 또는 이를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적 행위(성교, 유사 성교, 신체 노출 등)를 담은 영상·사진 등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유포·소지·시청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 착취물의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아청법은 이러한 착취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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