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착취물 긴급

'성착취물 긴급'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법 제2조 제5호)이 긴급하게 발견되거나 유포 위험이 있을 때 이를 즉시 삭제·차단·압수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나 노출을 담은 영상·화상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제작·배포·소지·시청 등 모든 행위에 무거운 징역형만 적용되어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일반인은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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