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처벌, 단순 소지만으로 1년 이상 징역? 실제 사례와 대응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처벌: 아청법 제11조 기준 1년 이상 징역, 벌금형 없음. 실제 사례·행정 처벌·대응법 간단 정리.
'성착취물 소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5항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하는 행위를 말하며,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명백히 미성년자로 보이는 인물이 성적 행위를 한 영상·사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단순 음란물이 아닌 착취의 결과물로 간주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벌되며, 벌금형이 없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청법은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처벌: 아청법 제11조 기준 1년 이상 징역, 벌금형 없음. 실제 사례·행정 처벌·대응법 간단 정리.
미성년자 성착취 처벌 규정과 실제 사례, 형량·보안처분 총정리. 아청법 위반 시 실형 위험과 대응 팁.